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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예가상조, 계약서 원본 받아 간 후 연락이 없어

상조해지시 계약서 원본 함부로 보내면 낭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7,08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회원인수, 선수금 누락, 변형된 상조 계약, 해약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상조가입 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면 일부상조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날짜를 미루거나 해약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해약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턱 없이 적은 금액을 주기도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 행사장에서 예가상조에 2구좌 가입했다. 이후 자식들은 이를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에 해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가 측에 해약상담을 문의 한 후 상담원이 50%만 환급을 해준다며, 계약서 원본을 보내라고 해서 계약서 원본을 보냈다. 하지만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해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후 A씨 측에서는 2주후 몇 번을 전화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하지만 해약금은 80만원 만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문제는 예가 측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받아 간 후 연락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변경사항이 등록됐다며 변경이 잦은 업체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가상조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주소 변경이 잦은 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