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실버뱅크 상조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18시부로 담보금 미납으로 인하여 공제계약 약정이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실버뱅크는 지난 2011년 3월 22일 대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6월 22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실버뱅크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50%의 선수금을 맞추지 못하는 상조회사가 많아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 상조 가입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하며,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지 업체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며, 부도 및 폐업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알아두면 좋다.
여기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하며, 본인이 납부한 회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전기관에 관련 내용을 정정토록 하고 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 및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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