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1차 필기시험에 추가…60점 이상 얻어야 합격
2017년부터 신설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 과목의 시험은 40분 동안 치러지며 총 4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헌법 과목의 출제 방향, 문항수, 시험시간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함께 1차 필기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다만 60점만 넘으면 헌법과목 통과자의 점수는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60점 이상 득점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헌법 시험문제는 4지 선택형 객관식 40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다. 따라서 60점 이상을 받으려면 24문항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한다.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된다.
헌법 추가로 5급 공채 제1차 시험은 ‘제1교시(헌법, 언어논리)→제2교시(자료해석)→제3교시(상황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김진수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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