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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외국인 강·폭력범죄 첫 일제단속 해보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범죄율(1.71%)은 내국인(3.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작년 연말 ‘수원 박춘풍 내연녀 살인사건’, ‘김해 캄보디아인 집단 난투극’ 등 일부 잔인하고 집단적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갈수록 흉포화·다양화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6.부터 5.26.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사범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강·폭력사범 총 298건 6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명을 구속하였다. 단속 결과, 우려했던 국내 조직폭력배와 유사한 외국인 조직폭력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패거리폭력배(51건, 280명)의 경우 고향 선후배(38건, 74.5%)나 직장동료(10건, 19.6%)사이로 무리지어 다니다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자국인들 사이에서 갈취·집단폭력·마약판매 등을 범하여 조직범죄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일부 확인 되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금번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 된다.

 

또한, 경찰은 일제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전국 23개 외국인 밀집지역에 국제범죄수사대 및 경찰관기동대를 금·토요일 야간 취약시간대에 주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위력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범죄자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26명의 피해신고를 이끌어 내어 피해구제를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