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개최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세월호 1주기’ 기간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불법폭력시위로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부상자가 발생케 한 데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수사본부를, 여타 15개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금번 불법폭력 시위의 주동자 및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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