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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등기소 직인 위조해 부동산 대금 16억 편취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에서는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 주겠다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매매계약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조하고, 지우개로 등기소 직인을 제작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김 씨(50세,남)로부터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김 씨(42세,남, 부동산컨설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동산컨설팅을 하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피해자가 재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08. 7월경 경기도 마평동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컨설팅하여,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입대금 14억을 받은 후, 실제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14억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부동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통장사본과 위조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등 이전 서류를 확인시켜 주었다.

 

피의자 김 씨는 S대 미술과를 졸업하였으며, 미술을 전공한 솜씨로 집근처 문방구에서 지우개와 조각도를 구입한 후, 인터넷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직인을 검색하여 등기소 직인을 지우개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미지를 스캔한 후, 일러스트라는 컴퓨터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을 이용, 기존 작성된 내용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내용을 지우고 그 위에 덮어 씌우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처럼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행각에 전혀 의심이나 눈치를 챌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사기수법은 지난 2008. 7월부터 2012. 2월경 까지 약 13회에 걸쳐  16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며,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반드시 허가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만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