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운송권 빙자 사기 및 공갈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제주 지역에 내려 와 도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행위를 한 서울 지역 부두목급 조직폭력배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K씨(46세)는 약 4년전 제주에 내려 와 있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56세)가 삼다수 화물운송권을 낙찰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제주 도지사와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한 뒤 삼다수 화물운송권을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위와 같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과거 경찰에서 특진까지 내걸며 검거하려던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고 겁을 준 뒤, 1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후 육지부로 도주하여 잠적한 피의자가 서울과 경기지역을 무대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임을 확인 후 피의자 주변 인물 수사와 탐문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경기도에 은신 중인 피의자를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본 건 외에도 유사수법의 범행으로 수배 중인 사실로 보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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