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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 5%내 인상 가능”

“대북전단 살포, 주민 신변안전 위협시 필요한 조치”

 

정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를 포함해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고 북한이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가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천안함 5주기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