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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립공원 내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까지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쉬워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었으며 지난해 겨우살이 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8건이었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은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임산물 채취 행위는 현지 주민보다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