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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송파경찰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업무상배임 검거

 

 

이사회 의결 등 절차 무시하고 57억원 회사 어음 발행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영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재직 중 지난 2014. 1.부터 5월까지 10회에 걸쳐 57억원 상당 회사 명의 어음을 임의로 발행한 후 유통시킨 코스닥 상장사(컨텐츠서비스 전문업체) 전 대표이사 백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이사회에서 부결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4. 1.경부터 5월까지, 회사 업무를 빙자하여 지인들에게 10회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회사명의 어음을 독자적으로 발행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〇〇」 측은 2014. 5. 30. 백 씨가 무단으로 발행한 어음 중 4억 5천만원을 실제 추심당했으며, 2014. 8. 29.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수사 결과, 백 씨는 업무를 빙자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추가 어음(총 57억원) 교부의 대가로 받은 투자금 8억원을 골프‧유흥비‧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한 사실과 실제로 회사를 위해 추진한 업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이 추심 外 추가로 3회에 걸쳐 5억 5천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당하는 등 손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5. 3. 11.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주식회사 〇〇」는 시가총액이 232억원이고 2013. 12. 31. 기준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2.16%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인 회사였다.

 

경찰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완전히 정지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환기하며 기업인들의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