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이 깊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사주하여 재정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게 하고 이중 약 59억원을 이체 받아 횡령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는 지난 2009년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 이씨(37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이에 신앙심이 깊었던 여자 친구는 박씨(39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 3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약 6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여 그 중 59억여원을 박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박 씨는 태국에 있으면서 여자친구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 중 약 25억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태국인 처 명의로 된 태국은행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태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여행사 운영자금 및 태국인 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피해를 당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피의자에게 이체하여 주었던 여자 친구 이 씨는 지난 2014. 1월경 강남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이번에 검거 된 박 씨는 여자친구가 검거될 당시 태국에 거주 하면서 경찰출석요구에 불응 하다 강남경찰서 인터폴국제수배 및 여권사용 정지요청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태국 이민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 되었다.
강남경찰서는 박 씨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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