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남도가 고충민원 처리업무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미흡기관으로 평가됐다.
고충민원이란 일반 질의나 신청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해결 요구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기초자치시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5.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8.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9점 상승했다.
기초자치시는 평균 71.9점으로 전년보다 3.7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광주·군산·논산·이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김해·보령·상주·속초·춘천·포천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부진기관으로 평가됐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23개 지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우수 기관의 경우 고충민원 예방분야에서 민원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와 규정 개선을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해 감사부서가 직접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고충민원 관리기반 분야에서 전문적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돼 자체 실태점검과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적극적 민원해결 노력 등의 결과로 처리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하고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통해 고충민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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