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사이트 명을 변경하면서, 회원 2만여 명으로 하여금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하여 판돈 9,0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약 1,10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 B(32세, 구속), C(32세, 구속), D(32세, 불구속), 게임개발자 E(54세, 불구속), F(32세, 불구속), 웹디자이너 G(29세, 불구속)를 도박장소개설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 3월까지 2억 원의 대가를 받고 24시간 운영하는 관제센터(콜센터)를 두고서 50개의 공유기를 이용하여, 접속자 수를 적절하게 분배·조절하고, 도박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경쟁업체의 DDOS 공격에 대한 방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보안업체 운영자 H(44세, 구속), I(54세, 불구속)를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운영자 A(31세, 수배)를 쫓고 있으며, 계좌수사 등으로 범죄수익금 또한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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