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북 포항 소재 조그만 어항을 거점으로 선주, 선장들이 도매상들과 결탁하여 어선 7척을 이용하여 지난 2014. 2월부터 2015. 1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몸체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후, 경북, 대구, 울산 등지로 유통시킨 혐의로 총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선주, 선장, 도매상 등 8명을 구속(A씨 45세 등), B씨 42세 등 41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선장 등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선장, 선주, 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관련자 12명으로 경찰은 수개월간의 채증, 미행 등을 통하여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점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후, 관련자 대부분을 일망타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개월간 캠코더 촬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어선 7척의 포획량은 암컷대게 약 100,000마리, 어린대게 약 35,000마리 등, 총 135,000마리(시가 3억 4천만원 상당, 암컷대게 1마리당 2,000원, 어린대게 1마리당 4,000원)에 이르렀다.
포획 관련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하였고,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암컷대게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보증금조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지급한 후, 암컷대게는 1마리당 약 700원, 어린대게는 1마리당 약 1,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의자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어선이 입항할 무렵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후 검문을 하면서 외지인 탑승차량의 경우 통행을 통제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획 어선이나 판매상 등, 현장에서 1회성 단속에 치우쳐 포획 및 유통사범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끈질긴 채증 등을 통하여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최대 규모의 점조직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선주, 선장 등 포획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형량이 높은 포획 후, 판매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사법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암컷대게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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