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과 은폐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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