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월)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압수의 목적물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의 압수 방법 및 정보의 압수집행 종료 후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등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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