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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 항목,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200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수술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10분의 1인 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쓰일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만8000원 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 관상동맥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의 경우 뇌수술에는 50%, 그 외 수술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80%가 된다.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도 지금까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