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대장 이준목)는 새벽 야음을 틈타 자신이 근무했던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 도주한 피의자 김씨(35세, 남)를 검거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김 씨는 2014. 3. 18.∼7. 14.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물류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로 지난 2014년 11월 23일 김포공항 화물청사에 나타나 몇 달 전까지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회사 사무실의 뒤 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업주인 정 모(33세, 남)씨의 책상 등 이곳저곳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12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6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60만원 상당의 유명상표(투미) 배낭형 가방 1개, 10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등 합계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김 씨는 전 직장 근무당시 평소 두 살 아래인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직장을 무작정 그만둔 후 다시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전 직장 사무실을 털 것을 마음먹고, 범행 1주일 전 새벽 3시경 사전 답사하여 ‘자신이 근무할 때와는 달리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뒤 창문이 잠겨 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주일 후 비슷한 시간대 다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CCTV 정밀 판독으로 김 씨를 특정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주소지 등 은신할 만한 장소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2014. 12. 22일경 김 씨가 전에 기거하던 3층 원룸에 대한 수사 중, 도시가스가 차단되었음에도 문이 잠긴 채 내부에 취침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김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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