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조정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약 5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되었고,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원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상공인 고객들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했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