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또는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남성(88.4%, 895건)과 30대(39.8%, 365건)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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