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12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주로 문자, 주식 무료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에 달하는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 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 분석한 결과,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12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인 330만 원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30.6%(143건), ‘200만 원 이하’ 14.5%(6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62.9%)중 184개(32.9%)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소비자원과 서울시의 현장점검은 점검대상 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고,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계약(계속거래)에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환급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는 즉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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