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여행

국립병원, 연구비 수당처럼 관행 지급 개선권고

일종의 ‘수당’처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던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새로 정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이성보)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립병원 등 14개 기관에 권고했다.

 

참고로 이들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사 1명 당으로 치면 연평균 8백만원 규모이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도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연구과제의 중요도나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개별평가하여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문가간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앞으로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