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기업체 직원, 간호조무사가 공모하여 무자격 불법수술을 하고 의료기업체로부터 수술기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신경외과 전문의 등 17명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조씨(50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업체직원 강씨(32세, 의료기업체 직원)는 의사의 지시로 ‘전방전위증’ 환자의 척추에 금속고정술 및 디스크 절제술 등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업체에서 각종 의료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병원 10개소 의사 10여명에게 척추 수술에 사용되는 스큐류 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4억 4천만원 상당을 공여한 의료기업체 대표 및 직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불법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 17명을 검거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결혼·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수입차 12,668대 신규등록 (0) | 2013.10.07 |
---|---|
방사청,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 해군에 인도 (0) | 2013.10.05 |
여성운전자 상대 상습 자해공갈 교통사고 (0) | 2013.10.02 |
국립병원, 연구비 수당처럼 관행 지급 개선권고 (0) | 2013.10.02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28명 적발 (0) | 201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