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 17만2천378원, 지역 19만2천218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4회였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신선배아 이식 3회, 동결배아 이식 3회 등 최대 6회 720만원까지 확대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 한도 1천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063-859-4813, 48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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