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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항공권 유류할증료 감추는 ‘꼼수’ 사라진다

앞으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총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세분화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신설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영리 목적의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