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및 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에 대하여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18개소로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장례식장 14개소와 법인·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4개소이다. 장례식장은 부당요금 징수여부 및 가격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 이행 여부, 시체의 위생적 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며,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은 사용료·관리비 가격표 게시 이행여부, 관리금 적립여부를 비롯하여 시설관리 운영상황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및 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검사 및 보고) 의거 매년 반기별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요구나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6개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례문화가 급격한 변화 추세로 인하여 화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자들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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