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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무연고사망자 지자체장이 사망신고 가능 추진

 

                                                              서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현장에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미흡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장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신 처리만 할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사망통보를 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경우가 잦으면서 고인이 된 사망자의 사회복지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상속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사례1) 김모(74)씨는 지난 해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시신을 거둘 연고자가 없어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사망신고는 할 수 없음. 사망신고는 동거친족이 사망 후 1개월 내 하거나,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이 할 수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고하려고 하지 않음(서울 ○○구 민원, ’14.2)

 

사례2) 1990년 무연고로 사망한 A씨의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었으나,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지 않음. 민원인은 부친인 A씨를 사망처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직권 사망처리 규정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음(2013,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관서가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관서로 사망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