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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결혼중개업,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5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의 내용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결혼중개업체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계약 해제 ․ 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약정 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 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 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