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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혼여행 계약 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

결혼 시즌을 맞아 해외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예비 신혼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21.5%(5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하여「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피해사례1>

김 씨(여, 30대, 서울 동작구)는 지난 2014. 3. A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함. 신혼여행 당일 배우자가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피해사례2>

이 씨(남, 30대, 서울 은평구)는 2014. 2. 16. N여행사에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함.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함.

 

<피해사례3>

조 씨(남, 30대, 서울 용산구)는 2011. 5. D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718만원을 지급함. 같은 해 8월 여행일정 확인 중 항공편과 호텔이 동의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액 환급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피해사례4>

하 씨(여, 30대, 경기 수원시)는 2011. 4. Y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 체결 후 260만원을 지급함. 여행 중 계약내용인 현지 여행선물(과일바구니, 천연진주귀걸이 세트 등) 제공과 선셋크루즈, 재래시장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해사례5>

정 씨(남, 30대, 경기 고양시)는 2013. 6. 29. 웨딩박람회에서 N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함. 같은 해 7. 1. 청약철회를 통지하였으나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