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내용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시정 전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은 환불 불가 했지만 시정 후에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과다한 위약금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 ~ 35%)의 위약금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상기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시정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여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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