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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등록 등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자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자치단체에 등록 하지 않거나 초이스式 맞선(집단 맞선), 상대방 외국여성의 신상정보(공증된 혼인경력·건강진단서·직업·범죄경력) 미제공 및 미성년자 알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무등록 업자 등 5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46세)는 범죄경력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 및 그 종사자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인 명의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고 무등록 종사자로 일하면서 지난 2013. 7. 7일 강씨(38세)에게 베트남 17세 미성년 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등록 결혼중개업자인 홍 씨(46세)는 등록이 취소되어 국제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 최 씨의 명의로 변경해 결혼중개업을 등록하는 편법으로(무등록) 지난 2013. 10월부터 2014. 4월까지 이용자 김씨(47세) 등 5명에게 1인당 평균 1,2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신상정보 제공 없이 우즈벡·베트남·캄보디아 여성과(2∼3명) 맞선을 주선했다.

 

박 씨(52세)는 지난 2013. 11. 30경 베트남에서 이용자 윤씨(55세) 등 2명의 맞선을 진행하면서, 현지 ‘마담’(상대방 여성 중개자)’이 데리고 온 베트남 여성 20여명을 공원 벤치에 삼삼오오씩 앉혀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옷 색깔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없이 집단으로 소개하는 속칭 ‘초이스’式 맞선을 주선했다.

 

초이스式 맞선은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형태의 맞선이다.

 

경찰은 신상정보 제공 없이 다수 여성과의 순차적 맞선 중개 전에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범죄경력, 건강진단서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5∼10명의 여성을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소개한 후 선택하게 하는 속칭 ‘초이스’式 맞선 중개행위 만연해 인권침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은 ‘先 혼인신고, 後 배우자 초청’이라는 現 제도하에서 혼인신고 후 여성을 초청하더라도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곧바로 가출하는 사례가 많아 금전적 손해 및 가정파괴 등 문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맞선 前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감출 목적으로 신상정보의 ‘발급일자’나 ‘공증일자’를 무단으로 변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