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또,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현대, 기아차용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대리점이 일련의 정비용 부품 전체에 관한 수급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의 시장획정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대법원은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은 목적, 대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도매상과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품목별 개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시장을 부품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첩적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는 처음이고 공정거래법상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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