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장례식장을 공동지분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세해 국세청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 군수는 강화읍에 있는 강화장례식장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장례식장은 유 군수를 비롯해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총 16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장례식장은 그동안 수익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4명의 공동 운영자에게 모두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 군수에게는 과징금 9천만원이 부과됐으며, 밀린 소득세와 과징금을 합쳐 총 2억 3000여만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10년 전 지인 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설립해 배당을 받아왔으며, 지난 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지분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유 군수 측은 장례식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례식장 측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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