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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라이프, 해지 시 해약금 지급하지 않아 '가입전 주의'





(주)금호라이프(구 금호상조)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175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3,878,346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예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금호라이프는 지난 2005년 12월 14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3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금호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6,391,098,742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1,508,584,399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117,485,657원으로 재무현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금호라이프는 83% 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금호라이프는 119%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