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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및 자격요건 강화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회 권한 강화
부실한 상조업체 가입 차단 등 조합 운영관련 전체 조합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의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하여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한 결과,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관련 공제조합은 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있으며, 각 공제조합은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운영하며, 정관 변경시 총회 의결 후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인가하였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한상공은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활동비, 성과급 등 관련사항)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하였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 가입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조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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