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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인터넷TV BJ 나체동영상 촬영 협박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직접 변조하여 제작한 악성프로그램(백신탐색 불가)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BJ(방송자키) A씨(여, 23세)등 11명의 컴퓨터를 해킹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전갈취를 시도한 대학생 이씨(남, 18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난 2014. 1. 초순 ~ 2. 23.경까지 인터넷 TV에서 활동하는 인지도 상위 1~100위 까지의 BJ등에게 직접 변조하여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보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피해자 A씨(여, 23세)등 11명의 컴퓨터를 감염 시켰다.

 

피의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사진, SNS 대화내용, 피해여성이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또,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하여 피해여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나체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빼낸 피해여성 3명의 사진과 나체 동영상 판매하기 위해 3곳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피해여성 1명에게는 추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6회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던 중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씨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빼낸 자료의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여 협박하면서 뒤 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이후에도 컴퓨터에 설치된 PC캠(화상카메라)을 원격 조종하여 사생활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피해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나체동영상을 촬영, 이를 이용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던 중 경찰의 신속한 검거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경찰은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특히 모든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카메라가 장착되어 판매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 업데이트 및 검색을 실시하는 등 컴퓨터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