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 꼴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폐수다량배출사업장 47개소를 특별단속해 이 중 14개소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적발율 7% 이하로 나타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등 부적절한 방지시설 운영 5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 배출 5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 2건 등이다. 또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해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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