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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국방부는 26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유엔 안보결의안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사체는 650km 가량 날아갔고,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원칙을 표명한 것과 또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탄도미사일을 스커드-ER이 아니라 노동미사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우선 고도가 160km 이상 올라갔고, 두 번째는 최고속도가 마하 7이상이며 다른 궤적을 봤을 때 노동미사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 때도 북한은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