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와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 로, 길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시장 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와 건축물에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이고,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하거나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등이 도로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 한 결과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관리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야 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을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시장 등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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