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여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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