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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