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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고액 대출 연계된 피부관리 계약, 민원 제기 후 해지




소비자(여, 서울)는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부관리센터를 방문, 720만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이후 소비자는 피부관리센터 권유에 의해 바디측정을 받았는데, 센터 측은 소비자에게 척추측만증과 디스크가 우려되며 30대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전신관리를 위해 VIP회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VIP회원에 등록하려면 3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소비자가 망설이자, 센터 측은 이자가 싼 생활자금대출 업체를 연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소비자를 설득했고, 소비자는 결국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다음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이미 전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피부관리센터 VIP회원 약관을 확인한 결과, '모든 카운슬링 당시 강제, 강요가 없었고 등록과 동시에 제품이 출고되어 개봉 및 보관되기 때문에 환불불가하며, 단순변심으로 환불 시 80% 위약금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화장품 본사로 연락하여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대출을 연계하여 판매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본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판매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센터에 대해 교육 및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본사 측에서는 소비자의 VIP회원 계약을 즉시 해지해주었다. 


또, 그동안 소비자에게 끼친 불편을 고려하여 먼저 계약했던 화장품 720만원 중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환불해 주었다.


최근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출과 연계하는 판매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권유에 설득되어 충동적 계약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꼭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