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다함(영업표지명 : 정다함돈가스)이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함몰은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정다함돈가스'를 사용하요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 A씨 등 12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정다함 측의 행위는 제7조 3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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