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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강릉 협곡 열차' 여행상품…버스 탑승 못했는데 환불 거절




A씨(남, 서울 강남구)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강릉 협곡 열차'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33,900원을 결제했다. 해당 상품은 왕복 셔틀버스와 열차 티켓이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가 여행 당일 집결 장소에 도착하니 셔틀버스는 이미 출발하고 없었다. 안내에 고지된 셔틀버스의 출발시간은 오전 6시 50분이었는데, 소비자는 오전 6시 49분에 도착했으나 셔틀버스가 출발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전 6시 47분에 출발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한달 전부터 계획해왔던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여행사에 이의제기하였다.


여행사는 '출발시간 5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출발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연맹에 배상을 원한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연맹 측은 사이트 안내사항에 ‘셔틀버스는 별도의 확인 전화 없이 지정된 시간에 출발합니다.(각 출발 지정 시 출발/시간엄수)’라는 공지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셔틀버스 기사가 출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먼저 출발하는 바람에 소비자의 여행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소비자의 집결지 도착 시간이 오전 6시 49분인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후에야 과실을 인정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 국내여행의 당일여행 보상 기준 중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에 해당하므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당일 여행 취소시에 해당하는 계약 금액 환불과 여행 요금의 30%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