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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연애·재회 컨설팅 서비스 인기에 소비자피해 급증

해지요청하면 환급 거부…남성보다 여성이 피해 3배 많아

상황 맞지 않는 낮은 컨설팅 품질에…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최근 방송가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연애상담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연애·재회컨설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애·재회컨설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26건이 접수됐으나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20건이 접수되는 등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재회컨설팅이란 연애 코치·상담 또는 헤어진 연인과 재회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헤어진 연인과 재결합 컨설팅 피해가 80%, 200만 원 이상 피해가 절반


2018년과 2019년 1분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46건을 분석한 결과,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는 방법 등을 상담하는 ‘재회컨설팅’이 80%(37건)를 차지하면서 연인을 사귀는 방법 등을 상담하는 ‘연애컨설팅’(20%, 9건) 대비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4%(34건)으로 남성(26%, 12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기간은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금액별은 100만원 미만이 46%였으며 피해금액의 절반이상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불만’이 5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과 단순변심이 각 20%(9건), 강제종료 6%(3건) 등 순이었다.


‘품질불만’ 이유는 상담 내용이 공감되지 않거나 소비자 상황에 맞지 않는 상담 제공 등 컨설팅 수준에 대한 실망이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업체가 제시한 솔루션을 소비자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피해가 있었고, 컨설팅 상담할 때 이용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이 소비자와 며칠 동안 원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 강제 해지하는 경우 등도 접수되었다.


“프로필 작성 이미 계약 개시”…해지 요청 환불 거부, 상담 전에도 환불 불가


서비스 품질이 낮아 소비자가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컨설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60%로 상담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금액의 10%만 환불해주는 경우는 20%였다. 

 

소비자의 해지요청 시기를 살펴보면 ‘상담 시작 전’이 40%, ‘상담 시작 후’는 60%인데, 소비자가 ‘상담 시작 전’에 해지요청을 해도 계약서나 프로필이 작성된 것만으로도 이미 상담이 개시 되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관련법 위반가능성 및 불공정 약관 등 검토 필요 


컨설팅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전체 금액의 10%만 환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난다.

 

피해 접수된 소비자의 대부분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거래한 경우인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를 1개월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상담을 시작한 상태에서 7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7일 경과 후 해지할 경우에는 이용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금액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연애·재회컨설팅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상담 이외에도 온라인강의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1회만 수강해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강의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용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 계약 전 컨설팅업체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방송의 영향과 인간관계의 고립에서 오는 고독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시 컨설팅 내용과 서비스 수준, 계약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새롭게 등장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건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