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 측이 비방중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이러한 입장을 지난 남북 고위급접촉 등을 통해서 수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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