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4. 3. 14.(금)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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