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3회다. <편집자주>
7. 상조업체, 10곳 중 3곳 감사보고서 제출 안해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사항을 집계한 결과,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보다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제출된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누리집과 본점 사무실에 이를 공시·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 기한 까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제출하지 않은 26건과 비교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악화된 결과로, 강화된 등록 요건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영업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두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에도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한 것이다.
제출한 업체 128개 사의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사 의견이 변동된 업체는 총 11개 사로, 전기에 한정 의견 받은 업체가 당기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적정 의견 받은 업체 비율이 상향되었으며 한정 의견은 감소, 의견 거절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에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업체는 총 23개 업체이며, 전기에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올해 제출한 업체는 2개 사로 나타났다.
제출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의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 비율 또는 모집 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출한 업체 중 적정 의견을 표명 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비율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회계 지표에 대하여 전체 업체 순위 중,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 업체 리스트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8. 3년간 상조업체 100개 폐업, 10명 중 4명 피해보상 못 받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이다.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1,93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1943명으로 58%에 그치고 말았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50% 보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상조회사 폐업 건 중 가장 큰 피해는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이었다. 당시 국민상조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937억원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원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6,58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9,618명으로 2만7천여명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상조회사 난립과 부동산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또한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5개(74%)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자본금을 늘린다고 재무건전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향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면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데”,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홀로 죽음 맞는 고독사 증가
최근 5년간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8,15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1,290명을 합하면 9,446명으로 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측하고 있다.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무연고사망자의 수는 2,010명이었다. 2013년 1,271명에 비해 58.1%가 증가한 수치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 1,379명(↑108명) 2015년 1,676명(↑297명), 2016년 1,820명(↑144명)으로 연간 184.8명씩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90명으로 이미 2013년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남성이었다. 2013~2018년 상반기까지 무연고 사망자 9,446명 중 6,663명은 남성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남성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꾸준히 7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의 경우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체 연령대 중 65세 이상인 노인이 가장 많았다.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3,773명)였다. 50대 24.4%(2,309명), 60~64세 14.6%(1,381명)이 뒤를 이었다. 세분화 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 남성이 25.0%, 50대 남성이 21.9%로 무연고 사망자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인구가 많을수록 무연고사망자수도 함께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868명(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1,747명, 18.5%), 인천(758명 8.0%), 부산(650명, 6.9%)순이었다.
지난 5년 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급증한 지역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2013년 15명 → 2017년 61명으로 306.7% 증가했다. 충북 이외에 급증한 지역은 대구 146.8%(47명→116명), 부산 128.3% (60명→137명), 광주 125% (12명→27명)이었다.
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2016년 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22명이었다. 2017년 6월 복지부의 2013년 무연고 사망자는 894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965명이었다. 이마저도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계산 기준이 달라 무연고 기초수급자 사망 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직접 세운 기준으로 재도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75명으로 다시 달라졌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사망자 수는 1,271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별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기동민 의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무연고사망자 통계 제출 시 관련 부서간 협조를 당부하고, 무연고 기초수급자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담아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자체 별로 각각 달라, 보건복지부의 대책에도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 수합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고독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작년 8월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 명확화, 주기적인 실태조사 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 별 각자 이루어지고 있는 고독사 대응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해체, 노후파산, 실업난 등 오늘날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다”며, “제대로 된 통계 마련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서울시, 상조업체 특별점검…할부거래 위반 15명 형사입건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 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2018년 2월 특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3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회를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4월~7월까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 및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특히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및 서울시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 집중 감시해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34조 15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 하여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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