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2회다. <편집자주>
4. '그것이 알고싶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취재·보도
지난 4월 28일(토) SBS 방송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관련된 돈의 흐름 추적과 수상한 이중생활을 취재·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은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은 뒤, 미뤄뒀던 목사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으나 교회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한 공동 기도를 드리고 사업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은 지난 2010년 '돈다발 영상'이 공개돼 30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경찰수사가 시작 됐지만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보람상조 고객을 속여 74억원을 편취한 등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제보한 교회 내부 고발자는 "최철홍 씨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XX홀딩스 알지 않냐. 홀딩스랑 교회랑 돈 재정이 왔다갔다 한다"고 제보했다.
교회에 다녔던 한 신도는 "전도사들이 다 여동생들, 누나고 누님의 남편이고 그런 식으로 가족 일가가 들어왔다"며, "뭘 하라 이러면 꼭 단체복을 맞추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전도축제 하면 할머니들이 교회로 엄청 많이왔다. 줄 안서면 3천원 안 줄거라는 말이 인원을 동원한거다"고 말했다.
'보람상조'의 홈페이지에는 신학공부와 목사 안수에 대한 내용의 이력이 나와있다. 그러나 목사 실습에 해당하는 강도사를 지낸 시기는 최철홍 회장이 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투자 상담이 진행됐다고 했다. 교회 재정에 관여했던 제보자는 "그 건물이 교회 소유가 아니고 보람상조 건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교회가 보람상조에 1,60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다. 또, 투자금을 받은 사업가 김모집사가 매주 수천만원의 헌금을 하고 있었다. 최철홍 목사에게 투자 받은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내고 월세가 보람상조로,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남선교회 최철홍 목사를 찾았갔지만 몸이 안 좋지 않아 2월 이후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 측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묻자 교회 소속 목사는 "교회와 사업을 연관지어 하는걸 싫어한다"고 말했다.
최철홍 회장과 관련된 회사는 크게 보람상조 계열사, 목사 안수 받은 뒤 설립한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가 있다. 그 중심에는 최철홍 회장의 교회가 있다. 최근 종교인 과세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종교인의 월급에만 해당할 뿐 거액의 헌금 수입과 지출 등에는 여전히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보람상조 계열사와 달리 최철홍 회장 소유의 부동산 개발사는 이익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관련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면 돈의 최종 목적지가 최철홍 회장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최철홍 회장은 30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일명 돈다발 영상이 공개된 뒤였다. 단 한군데 지점에서 불과 2달간 최철홍 회장 집으로 4억5,000만원의 현금이 배달됐다. 최철홍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펀드 상품 등에 투자하고 호텔,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 부동산 중 당시의 교회다.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철홍 회장은 전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모씨 등을 고문단으로 영입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5. 봉안시설, 소비자피해 지난해 전년보다 54% 증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 <봉안시설 소비자문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봉안시설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 2016년 223건, 2017년 3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미비한 계약서 등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3년간의 소비자불만 유형과 봉안시설 홈페이지 상의 가격 정보 등 정보제공 현황 등의 문제점을 발표하였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시설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중개인에 대한 보수가 시설이용료의 50%에 육박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설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분쟁해결기준이 중도해지 시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 하고,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와의 적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약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참석한 관련 협회와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불만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선과 표준약관 제정 및 소비자들이 봉안시설 등 장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나라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전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추모시설협회, 전국공원묘원협회 등과 12개 시설에서 대표들이 참석한바 있다.
6. 미래상조119 대표, '상조회비 9억6천 횡령' 징역 4년
상조통합과 상조피해를 입은 회원의 피해구제에 앞장서겠다는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씨가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 9억6천만원을 제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12년 8월에서 10월까지 인수한 두 곳의 상조업체 회원 3천2백명의 예치금 9억6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음에도 해지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 후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씨는 계약을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돌려주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미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삿돈 4억3천만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수자금 및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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