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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증액 현황…67개사 증액 완료

영세한 업체는 인수합병 등 상당 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자본금 3억에서 내년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으로 증자 후 재등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 된다.

 

공정거래위원(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1개월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조회사 138개 사 중 67개 사가 자본금 15억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조회사 선수금(2018년 3월 말 기준)은 4,430,799원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4,254,207원으로 96%에 달한다.

 

 

 

 

이는 지난 8월말 기준 35개사에 불과한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가 전달 50개를 넘어선 후 이달 12월 21일 기준으로 67개 사로 집계됐다.

 

자본금 조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전체 138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직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는 선수금 기준 1%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 증액 의지가 분명하고 자본금 증액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모두 증액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 하는 영세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되어 폐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자본금을 증액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의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한 상조회사의 자본금이 15억 인지 확인할 것 ▶상조가입 시 건전한 상조회사인지 확인하고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가입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가입 후에는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50%가 보증기관에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연 1회 정도 확인할 것 ▶집이나 직장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상조회사에 반드시 통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